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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자율사물지능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종합시험대체인정)
가. 석사과정은 석사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급)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나. 박사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논문청구 전까지 국제저명학술지(SCIE급)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다.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A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과정별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5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36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초과 9월초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율사물지능학과 자체로 시행한다.
제7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별표 참조]
제8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1조(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2조(결과 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초록발표 시기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율사물지능학과 대학원생의 초록발표 심사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록발표 시기)
가. 석사과정은 반드시 졸업예정 학기 초록 제출기간에 시행한다.
나. 박사과정은 과정 수료이후 심사워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되, 졸업예정 직전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제3조(시행방법)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외국어에 관한 내규

제2외국어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선수과목에 관한 내규

선수과목의 운영은 시행하지 않는다.

졸업자격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율사물지능학과 대학원생이 학칙에 정해진 졸업요건 외에, 초록발표 및 졸업자격 부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 요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사과정)
가. 연구실적과 관련된 초록발표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지도교수의 추천만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나.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고, 학위청구논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회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하거나, 국내저명논문지(학진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저명학술논문지(SCIE급)의 주저자 논문 1편 이상이 게재 확정된 경우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다.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해야 한다.
제3조(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가. 일반대학원 학칙과 동일하게 SCI(E)급 1편(주저자) 이상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내규로 SCOPUS 저널에 1건 혹은 KCI 등재지 2편이상(주저자로 1편이상) 게제한 자(게제확정 인정)도 대체로 인정한다.
나. 연구실적의 목록과 증빙자료를 초록발표 1주일 전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초록발표 자격여부를 판정받고, 학과장은 초록발표 시 실적목록을 소개한다.
다.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입학일로부터 박사학위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해야 한다.
제4조(실적인정)
가.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기준

제1조(프로젝트 학위제)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석사학위논문대체)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을 프로젝트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제2조(논문대체)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석사학위논문대체)에 따라 우수국제학술대회 (BK21플러스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인정 IF 2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급)에 주저자로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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